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C는 2014. 5. 12. I와 사이에 I 소유의 화성시 J 전 298m2, K 전 11,616m2, L 임야 10,413m3(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I, 매수인 B 및 피고들(매수인 대표자 B), 매매대금 50억 6,000만 원(계약금 3억 원+잔금 47억 6,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4. 11. 12.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같은 날위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B이 3,050만 원, 피고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