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채권과 구상금 채권의 상계적상 시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류분 반환채권액은 12,619,694원이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R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42,107,264원을 대위변제함.
  • 망인은 2014. 4. 1. 사망하였고, 이 날이 상속 개시일이자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 발생일임.
  • 피고는 2018. 8.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7

사건
2017나70533 유류분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19,694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5.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439,40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17,439,409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망인이 아닌 원고"를 "망인이 아닌 피고"로 정정하고,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5항'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이하의 '결론' 부분을 아래 '6. 결론'으로 대체한다. 「5.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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