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탁계약 형태의 개통기사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이 2015. 4. 1. 전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퇴직금 사전 포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판시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2,941원, 원고 B에게 23,694,987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 원고 A은 2009. 7. 1., 원고 B는 2008. 8. 1. 피고와 유무선 통신망 개통·유지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갱신함.
  • 2015. 4. ...

5

사건
2017나69762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에이오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비비엔에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2.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2,941원, 원고 B에게 23,694,9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 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7. 1. 피고가 위탁하는 유무선 통신망 개통 ·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 B도 2008. 8. 1.[1]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그 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을 거듭하여 갱신하였다. 다. 피고를 포함한 SK브로드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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