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792,941원, 원고 B에게 23,694,9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6,562,170원, 원고 B에게 27,987,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SK브로드밴드 부천고객 센터의 가입자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9. 7. 1. 피고가 위탁하는 유무선 통신망 개통 · 유지관리 업무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 B도 2008. 8. 1.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그 뒤 원고들과 피고는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을 거듭하여 갱신하였다.
다. 피고를 포함한 SK브로드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