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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7나68943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탈퇴)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고승계참가인
1.F
2. G
피고,항소인
1. A
2. B
3. C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m2를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벽을 철거하고,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m2를 인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에 설치된 조립식 패 널벽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번째 행 및 2번째 행의 각 'F와 G'을 '원고승계참가인들'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4면 다.항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8. 4. 30. 원고와 체결하였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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