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m2를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에 설치된 조립식 패널벽을 철거하고,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5m2를 인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에 설치된 조립식 패 널벽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