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6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업체명: C)는 피고로부터 원단(합성수지, 알루미늄, LLDP을 제공받아 마 스크팩 등의 화장품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1차로 합성수 지에 인쇄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D(업체명: E)에게 원단을 제공하면, D가 위 세 가지 원단들을 합지(순), 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하여 전지( ) 형태의 포장용 비닐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고, 피고가 전지를 개별포장용으로 절단하고 테두 리를 접착하여 비닐팩 포장용지를 만들고 그 비닐팩에 내용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