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제소특약의 효력 및 착오로 인한 화해계약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품 포장용 비닐(마스크팩 등) 제조를 의뢰받음.
  • 원고는 1차 작업(합성수지 인쇄)을 수행하고, D는 2차 작업(세 가지 원단 합지)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납품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도로 합지작업을 의뢰받아 이행하기도 함.
  •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4. 11. 28.까지 피고에게 총 45,097,194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 중 21,734,059원을 지급함.
  • 2014. 9. 1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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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734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31.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6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업체명: C)는 피고로부터 원단(합성수지, 알루미늄, LLDP[1]을 제공받아 마 스크팩 등의 화장품 포장용 비닐을 생산하는 작업을 의뢰받았다. 원고가 1차로 합성수 지에 인쇄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D(업체명: E)에게 원단을 제공하면, D가 위 세 가지 원단들을 합지(순), 이하 '2차 작업'이라 한다)하여 전지( ) 형태의 포장용 비닐을 피고에게 직접 납품하고, 피고가 전지를 개별포장용으로 절단하고 테두 리를 접착하여 비닐팩 포장용지를 만들고 그 비닐팩에 내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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