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미지급 차임 공제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과 피고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이전받으면서 체결된 것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음.
  • C은 원고의 언니인 D의 시어머니이며, D의 주도 하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보증금 및 차임 지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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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6299(본소) 임대차보증금
2017나66305(반소) 임대료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875,000원 및 그 중 47,87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2,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C이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와같은 사실을 원고가 자백하였으므로 위 권리금 6,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1.부터 임대차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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