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875,000원 및 그 중 47,87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2,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C이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와같은 사실을 원고가 자백하였으므로 위 권리금 6,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서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1. 1.부터 임대차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