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11,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4. 2.부터, 나머지 1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8.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 6.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식적으로 원고들의 거주지 및 원고들이 있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우편서신, 전자서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가 위 접근금지 및 면담강요 금지, 업무 등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 A과 2014년 10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1)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 A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어 원고 A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 후 원고 A으로부터 2015. 4. 2. 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는 2015. 4. 2.부로 원고 A에게 금전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어떤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 후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5. 8. 25. 19:25경 100만원, 2015. 8. 27. 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10.부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