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2017. 10.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D 임야 9,180m²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 15,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0m²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인도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주문 제2항과 같이 불허되었다).
나. 21,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