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및 토지 인도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불허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토지 철거 및 인도, 경계 확정, 손해배상을 청구함.
  • 경계측량 감정 결과 피고의 침범 사실이 없자, 원고는 철거 및 인도, 경계 확정 청구를 취하하고 앙카볼트 은닉 및 손괴, 펜스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함.
  •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더하여 토지 인도 청구를 추가함.
  • 추가된 토지 인도 청구는 원고 소유 토지(광주시 D 임야 9,180...

7

사건
2017나65715 경계확정청구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2017. 10.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D 임야 9,180m² 중 별지 2 도면 표시 10, 15,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0m²를 인도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인도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주문 제2항과 같이 불허되었다). 나. 21,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면 '1. 다.'항 "감정인은 이 사건 펜스 중"을 "감정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펜스 중"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변경신청 1) 원고는 제1심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대 7,269m² 중 별지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