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2015. 8. 26. 개명 전 이름 H, 이하 'H')은 2014. 1. 17.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목욕탕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4. 8.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에서 계약기간 2014. 4. 8.부터 2016. 4. 8.까지, 운영보증금 5,600만 원에 세신 영[1]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코너 외주 운영계약서'(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