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차용금 채무의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변경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1. 2. C에게 유흥주점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2.경 SM7 자동차 1대를 1,850만 원에 매도함.
  • 원고는 C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2010. 5. 14. C를 사기죄로 고소함.
  • 피고는 C의 동생으로, 2010. 11. 27.부터 2010. 12.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

8

사건
2017나621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2017. 3. 23.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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