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2017. 3. 23.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