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 갱신 계약의 기간 해석 및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편의점과 카페테리아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7. 피고에게 편의점과 카페테리아를 각각 보증금 800만원, 1000만원에 임대하고, 학교운영비 기부금 명목으로 연 360만원,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기간은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함.
  • 2016. 3. 29.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3개월 연장하여 2016. 4...

5

사건
2017나61485 건물명도
원고,항소인
학교법인 서림학원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이티앤엔터테인먼트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05.3m2와,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3.08m2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m2와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08m2를 각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건물을 각 인도 완료할 때까지 매월 1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m2(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고, 학교운영비 기부금으로 연 3,6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고,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08m2(이하 '이 사건 카페테리아'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