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105.3m2와,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03.08m2을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m2와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08m2를 각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건물을 각 인도 완료할 때까지 매월 1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052.87m2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m2(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고, 학교운영비 기부금으로 연 3,6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고,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3.08m2(이하 '이 사건 카페테리아'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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