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나60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2007. 12.경 인천 서구 F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분양을 시작함.
  •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F아파트 105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를 323,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16,150,000원, 1차 중도금 32,300,000원, 2차 중도금 32,300,000원을 현금 납부하고, 3차 중도금 32,300,000원은 국민은행 대출로 납부하여 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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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05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엔티씨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2,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7. 12.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C롯트, D, E롯트 지상에 신축 중인 F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위 F아파트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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