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2,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7. 12.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C롯트, D, E롯트 지상에 신축 중인 F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위 F아파트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