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7나605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엔티씨
2.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72,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7. 12.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C롯트, D, E롯트 지상에 신축 중인 F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위 F아파트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