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대여금 반환 관련 본소 및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92,2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533,070원 및 그 중 19,587,2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과천시 C 토지 매매: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C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는 계약금 86,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경매를 취하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2014. 7. 7. 중도금 90,...

1

사건
2017나59918(본소) 손해배상
2017나59925(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 A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 B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92,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533,070원 및 그 중 19,587,242원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9,192,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6. 7. 8.자 준비서면 참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8,306,613원과 그 중 19,587,242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533,982원 및 그 중 19,587,242원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과천시 C 토지 1) 피고는 2014. 4. 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과천시 C 임야 1,100m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였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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