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92,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533,070원 및 그 중 19,587,242원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9,192,2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6. 7. 8.자 준비서면 참조).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8,306,613원과 그 중 19,587,242원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533,982원 및 그 중 19,587,242원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