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B은 2015. 4. 7. 01:55경 C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신길 온 천역 방면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위반한 시속 14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방향을 들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해 설치된 가속차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F 5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