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발생 시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 상계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불법 주차된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됨.
  •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교환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인정한 1,300만 원이 상당한 수리비로 인정됨.
  •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으로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2015. 4. 7. 01:55경 B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위반한 시속 144km로 진행 중 원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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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982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9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B은 2015. 4. 7. 01:55경 C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신길 온 천역 방면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위반한 시속 14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방향을 들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해 설치된 가속차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F 5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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