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14,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 16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①.④.⑤.⑥ ⑦항기재각 공사대금의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①, ④, ⑤, ⑥, 7항 기재와 같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9, 1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