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①, ④, ⑤, ⑥, ⑦항 기재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음.
  • 원고는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금액을 제시함.
  • 원고는 2항 기재 공사(C의 전주시 Q 주택신축공사 중 퍼티공사)에 대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9,164,8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항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샌딩작업'만을 수행했으며, 샌딩작업비 6,191,000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다툼....

3

사건
2017나57967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우드피아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14,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 16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①.④.⑤.⑥ ⑦항기재각 공사대금의 미지급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①, ④, ⑤, ⑥, 7항 기재와 같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9, 11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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