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215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2개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중 갑 제1호증의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는 갑 제1호증 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잔금 및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