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갑 제1호증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피고가 중도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을 제1호증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이며,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중 대여금 채권 700만 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

4

사건
2017나5736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215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2개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중 갑 제1호증의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는 갑 제1호증 계약서에 따른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잔금 및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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