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2014. 12. 2.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한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2014. 1. 15.부터 2014. 7. 1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0,000원을 소외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14. 7. 15. 원고에게, 피고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억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가 서울 관악구 F. G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 위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