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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6575 입회금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원고는 회생채무자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관계인 집회에서 위 금원에 상당한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는 1989. 9.23.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4. 12. 24. 골프장 등록을 한 후 경기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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