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세입자로 거주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주택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2007.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공공 임대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10.경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F에게 분양전환시 분양권을 포함한 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입주권(이하 '임차입주권'이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F에게 매매계약서의 매도 인란, 금전소비대차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