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차권 양도 매매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추인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됨.
  •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5년 거주 시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임차권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피고는 2010년 10월경 F에게 임차입주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함.
  •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약속어음, 이행각서의 매도인/채무자/발행인란에만 서명날인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둔...

8

사건
2017나55237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세입자로 거주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주택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2007.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위 공공 임대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10.경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F에게 분양전환시 분양권을 포함한 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입주권(이하 '임차입주권'이라 한다)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F에게 매매계약서의 매도 인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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