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 범위 내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예비적 반소청구(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이다)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