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계약 해제 및 취소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금형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원장을 공개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 수와 수익에 관하여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5,0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8.자 내용증명을...

8

사건
2017나53965(본소) 위약금
2017나53972(반소) 위약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취지 범위 내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예비적 반소청구(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이다)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2행의 "야채박스대금"을 "야채박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9행의 "2012년 관계되는"을 "2012년 이후 관계되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5행의 "설명한 데로"를 "설명한 대로"로 고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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