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ol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소119150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제1심판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여관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300만 원이 작업일 기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정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 피고는 여관비를 지출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위 돈을 이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