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인을 통한 대출 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 그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2016. 3.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B K5 중고차를 구입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가 작성됨.
  • 대출 조건은 월 할부금 412,910원, 할부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4.4%, 연체이자율 30일 이하 연 25%, 30일 초과 시 27.9%로 정해짐...

1

사건
2017나5154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하나캐피탈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그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 그 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3.경 피고가 B K5 차량(2013년식 중고차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조건을 월 할부금은 412,910원, 할부기간은 48개월, 이자율은 연 14.4%, 연체이자율은 연체일수 30일 이하의 경우 연 25%, 연체일수 30일 초과시 27.9%로 각각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공매함으로써 7,516,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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