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그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82,781원 및 그 중 7,974,74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3.경 피고가 B K5 차량(2013년식 중고차임,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차량을 담보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조건을 월 할부금은 412,910원, 할부기간은 48개월, 이자율은 연 14.4%, 연체이자율은 연체일수 30일 이하의 경우 연 25%, 연체일수 30일 초과시 27.9%로 각각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위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이를 공매함으로써 7,516,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