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제2목록 제1, 2, 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20. 체결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51,64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취지에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1,64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648,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