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적극재산 가액 평가 시점 및 무자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이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함.
  • 피고 C은 E에게 대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전득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극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위법 여부

  •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 가액 평가 시점을 사해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는지, ...

8

사건
2017나50348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C
2.D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제2목록 제1, 2, 6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20. 체결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51,64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취지에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1,648,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648,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보충 내지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 "300,0000,000원"을 "300,000,000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적극재산 가액 평가시점의 위법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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