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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67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8.26. 피고에게 3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8.24.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줄여서 '비대위'라 한다)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6. 8. 26. 이를 변제하려 하였는데, 마침 돈이 필요하였던 피고가 비대위에 요청하여 비대위로부터 3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은 피고가 원고의 위 변제금 330만 원을 직접 전달받는 것으로 하였고, 그후 2016. 11. 1. 비대위의 요구에 따라 법무법인 삼우에게로 3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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