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445,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9,341,900원 및 그 중 76,11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231,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감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68,360,2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9,047원 및 그 중 2,337,1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3,231,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68,360,25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이사 전까지 위 건물의 도배 및 방수처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0.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5. 10. 2.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2017. 4. 3.경 피고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