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무권대리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C은 2014. 7. 1. 주식회사 D를 설립하며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함.
  • 원고는 2014.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함.
  •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C은 2016. 5. 2.경 원고에게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C에게 교부하여 2016. 5. 10.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완료됨.
  • C은 2016. 5. 10.경 피고...

3

사건
2017나17686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5. 30. 접수 제285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4. 7. 1. 화학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사실상 설립하였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2 원고는 2014.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실(그와 같이 변경등기를 한 동기는 알 수 없으나, 위 변경등기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C이 하였다. 인감증명서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등에 의해 필요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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