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ummary>
# 아파트 윗집 공사 폐기물로 인한 아랫집 침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신축된 수원시 C아파트 D동 E호 거주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F호 소유자임.
- 2016\. 12. 22. 오전, 원고 거주 E호 발코니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침수되는 사고 발생함.
- 원고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E호 우수관 확인 결과, 다량의 빗물이 이물질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게 고여 있었음.
- 원고가 우수관에 막대기를 삽입하여 이물질을 흘려보내 이물질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음.
-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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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766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만 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수원시 C아파트 D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81년에 신축되었다. (2) 2016. 12. 22. 오전에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발코니에 있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위 E호의 우수관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빗물이 우수관을 막고 있던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여 있었다(그런데 원고가 위 우수관에 막대기를 삽입하여 이물질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바람에 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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