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과 채권압류·추심명령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723호로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합계 2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7. 'C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1. 7. 16.부터,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1. 7.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