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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7나174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과 채권압류·추심명령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723호로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합계 25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7. 'C는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1. 7. 16.부터,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1. 7.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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