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본소 및 반소의 제기
1) 반소피고는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20833호로 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반소원고는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3594호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피고는 200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