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후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

결과 요약

  • 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반소피고는 2009. 6. 2. 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 반소원고는 2009. 9. 2. 반소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고, 반소피고는 2009. 9. 10. 반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음.
  •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간주됨.
  • 반소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본소는 2010. 1. 9. 취하간주됨.
  • 제1심법원은 2010. 3. 23. 반소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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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346(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반소원고,피항소인
A
반소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본소 및 반소의 제기 1) 반소피고는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20833호로 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본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반소원고는 2009.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3594호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피고는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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