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72,2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은 2003. 11.5. 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3.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만 원, 임대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갑 제1, 2호증). 당시 대광건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해지 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