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직원의 개인회생 신청 업무 과실로 인한 채무 누락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 1(사무직원)과 피고 2(법무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개인회생 신청 업무 중 채무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 33,868,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3(변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됨.

사실관계

  • 원고는 외환은행에 7,200만 원의 채무(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무사 피고 2에게 일괄 위임하고 보수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2는 직원 피고 1에게 업무를 지시함.
  • 피고 1은 2014. 1. 9. 원고 명의의 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함.
  •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게 외환은행에 대한 소액 채권 변제 후 삭제 등의 보정권고를 하였으나, 이는 채권번호 오기였음.
  • 피고 1은 보정권고의 오기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2014. 3. 18. 회생법원에 제출함.
  • 피고 1은 2014. 7.경 피고 3(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 3은 이 사건 신청 서류의 송달영수인을 자신으로 신고하는 것을 양해함.
  • 회생법원은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5. 4. 10. 확정됨.
  • 인가된 변제계획상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액은 총 193,966,596원이었고, 이 사건 채무는 누락됨.
  • 원고는 2016. 11. 25.경 하나은행(외환은행 인수)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채무 누락 사실을 알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 법리:
    • 피고 1은 법원의 보정권고 오기를 간과하고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목록을 제출하여 민법 제681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를 함.
    • 피고 1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개인회생 신청 업무의 수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은 주의의무 위반 및 위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이 사건 채무 누락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2.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 존부

  • 법리: 피고 3이 피고 1의 사정을 양해하여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데 동의했을 뿐 피고 1을 이 사건 신청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3은 피고 1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피고 2와의 위임계약 성격 (포괄 위임 여부)

  • 법리:
    •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 업무 처리 대가로 150만 원을 일괄 수령한 점, 피고들이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여 법원 서류를 직접 수령한 점, 수차례 서면 작성·제출에도 별도 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포괄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무사는 서류 작성 외에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성질은 법무사 자격과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정해짐.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맺은 위임계약은 단순한 개별적 서면의 대리 작성·제출 계약이 아닌 포괄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4.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인과관계

  • 법리:
    • 이 사건 채무액 7,200만 원에 인가된 변제계획상 변제율 21.6%를 적용하면, 원고는 56,448,000원(7,200만 원 × (1 - 0.216))을 탕감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금액이 원고의 손해액임.
    •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율 저하로 인한 인가 불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채무 총액 대비 이 사건 채무의 비율이 낮고, 시중 은행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들의 주장에 배치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손해액은 56,44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의 인과관계 부인 주장은 이유 없음.

5.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법원의 보정권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변제계획인가결정 전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했음에도 누락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신청이 원고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중요한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살펴볼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잘못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됨.
    • 이러한 사정과 원고 및 피고들의 직업, 위임 경위, 손해 발생 경위(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오류도 개재됨)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법무사 및 그 직원이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중대한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법원의 보정권고 내용에 오기가 있더라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법무사 측에 있음을 강조함.
  •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인 본인에게도 자신의 채무 현황을 확인하고 중요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법률 전문가의 책임과 의뢰인의 자기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결로 평가됨.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변론종결
2018. 7. 24.

주 문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2012. 9. 5.자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2013. 12. 말경 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사무처리 전부를 법무사인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2)에게 일괄하여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2는 사무직원인 피고 1(대법원 판결의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 업무를 담당,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③ 원고 명의의 개인회생절차신청서는 피고 1에 의해 2014. 1. 9. 이 법원 2014개회3321호로 접수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그때 피고 2의 위임장이 첨부되었고, 원고의 송달장소가 피고 2의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되었다), 위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기 위해 피고 1이 2014. 1. 8. 작성한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채권번호 4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채권번호 3, 5번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31,932원, 32,000원의 소액채무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게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 4번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등의 보정권고를 한 사실(그러나 이는 채권번호 3, 5번의 오기임이 정황상 명백하다), ⑤ 피고 1은 위와 같은 보정권고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송달받고 이를 피고 2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에게 그 권고 내용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위 2건의 소액채무를 변제하라고 한 뒤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⑥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2014. 3. 18.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피고 1은 보정권고에 기재된 위 오기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위 보정서에 첨부한 사실, ⑦ 피고 1은 2014. 7.경부터 피고 3(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 1은 자신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이 사건 신청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 3에게 설명하고, 이 사건 신청 서류의 송달영수인을 피고 3으로 신고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피고 3은 이를 양해한 사실, ⑧ 회생법원은 위 보정서를 토대로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2. 4.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4. 10. 확정된 사실, ⑨ 인가된 변제계획상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액은 총 193,966,596원(이 사건 채무는 누락, 제외되었다), 변제예정액은 42,000,180원, 변제율은 원금의 21.6%(42,000,180원 ÷ 193,966,596원)였던 사실, ⑩ 원고는 그 뒤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6. 11. 25.경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말경 피고 2와 이 사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제출을 피고 2에게 포괄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기재된 명백한 오기를 간과한 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81조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2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1과 피고 2는 공동하여 이 사건 채무를 삭제, 누락함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면책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이나 회생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책결정을 하여야만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지므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 업무의 수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법리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한편, 원고는 위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3도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3은 단지 피고 1의 사정을 양해하여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데 동의했을 뿐 피고 1을 이 사건 신청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1, 피고 2는,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2와 개별적인 서면의 작성, 제출 대리 계약만을 체결했을 뿐 이 사건 신청 업무를 피고 2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일괄 수령한 사실(위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서면 제출 시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어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회생법원에 신고하여 회생법원이 원고에게 송달하는 각종 서류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③ 위 피고들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신청을 위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별도의 보수를 청구,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맺은 위임계약은 단순한 개별적 서면의 대리 작성·제출 계약이 아닌 포괄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위 피고들 주장대로 위 위임계약이 개별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회생법원에 잘못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4) 한편 위 피고들은, 법무사인 피고 2는 법무사법상 포괄 위임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의 성질은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을 포괄적으로 맺었는지 개별적으로 맺었는지는 피고 2의 법무사 자격과는 무관하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이 사건 채무액이 7,200만 원이고, 인가된 변제계획상 변제율은 2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중 56,448,000원{7,200만 원 × (1 - 0.216)}을 탕감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손해액은 56,44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상 변제율이 15.79%에 불과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1의 과실과 위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원고의 채무 총액 대비 이 사건 채무의 비율이 약 27%{7,200만 원 ÷ (193,966,596원 + 7,200만 원) × 100}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시중 은행으로 원고의 회생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채권액 4,000만 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채권액 49,483,862원)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은 위 주장에 배치된다]. (3) 다만,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1은 법원으로부터 2014. 1. 29.자 보정권고를 받은 뒤 그 요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의 수정이 가능한데, 피고 1이 2014. 11. 21.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원고에게 주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신청은 원고의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로서도 그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채권자목록 등 중요한 서류에 신고할 채무의 누락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잘못도 일부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와 위 피고들의 직업, 위임의 경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경위(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잘못도 개재되었다)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제한된 손해배상액 33,868,800원(56,448,000원 × 0.6)과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일(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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