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2분의 1은 피고 1,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