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 수리 불가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 수리 불가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국유림에 주택 및 시설물을 건축하고 정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 2015. 2. 27.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및 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을 내림.
  • 원고는 국유림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464m2)를 주거시설 부지로 1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내용의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를 함.
  • 피고는 국유림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

1

사건
2017구합955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국유림인 경기 양평군 B 임 2,568,779m2 중 일부를 전용하여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시설물을 건축하고 정원 등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7.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야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정원 등을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 4. 원고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