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국유림에 주택 및 시설물을 건축하고 정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 2015. 2. 27.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및 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을 내림.
원고는 국유림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7.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464m2)를 주거시설 부지로 1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내용의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를 함.
피고는 국유림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955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국유림인 경기 양평군 B 임 2,568,779m2 중 일부를 전용하여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시설물을 건축하고 정원 등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7.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야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정원 등을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
4. 원고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