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선교 활동을 위한 장기 체류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남양주시 C동, D동 일원 약 1,984,000m2를 E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17. 위 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 고시함.
원고는 2003. 4. 25.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남양주시 H 대 228m2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이 사건 주택) 중 지분 1/2을, 2...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83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남양주시 C동, D동 등 일원 약 1,984,000m2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E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F)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 17. 위 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및 사업시행자 변경·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를 하였다(갑 제1, 8호증).
나. 원고는 2003. 4. 2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H 대 228m2 및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