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하남시 A 외 5필지(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 선별·파쇄행위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함.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이며, 지구단위계획상 골재 선별·파쇄가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 불가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6. 5. 22. 경기도 고시 C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71759 골재 선별 파쇄 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오렌지골재산업
피고
하남시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 선별· 파쇄 신고 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하남시 A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골재 선별·파쇄행위를 하기 위하여 골재 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9. 원고에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하남 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