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1. 평택시 B 전 1,1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평택시장은 2006. 4. 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재배 작물을 '채소'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위 사업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3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공급면적에 관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