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6월과 7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함.
  • 피고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하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함.
  • 원고는 2017년 11월 23일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7년 11월 28일 원고에게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지급 불가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17년 8월 ...

2

사건
2017구합71414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및 같은 해 7.경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불법사교육신고 센터에 각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도점검을 통해 위 3명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사실을 확인한 후, 2017. 8. 2. 하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으며, 관할 검찰청에서는 위 3명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범행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포상금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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