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71414 판결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고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6월과 7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신고함.
피고는 신고 내용을 확인 후 하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함.
원고는 2017년 11월 23일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함.
피고는 2017년 11월 28일 원고에게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지급 불가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2017년 8월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71414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및 같은 해 7.경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3명을 불법사교육신고 센터에 각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도점검을 통해 위 3명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사실을 확인한 후, 2017. 8. 2. 하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으며, 관할 검찰청에서는 위 3명에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범행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포상금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신고포상금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