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골재 도·소매 영업 업체로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시공하고,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외곽에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시공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70626 원상복구명령 취소
원고
오포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을 이유로 한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도·소매 영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시공하고,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외곽에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 또는 임야인 별지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