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1상가에 대한 분양대상 조합원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2. 22. 안양시 동안구 C 일원의 토지 116,666m²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상가 제8동 제5호, 제6호 점포의 소유자이다.
나. 분양신청 공고 등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9. 14. 분양신청을 공고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안내 문(분양신청기간: 2015. 9. 15.부터 2015. 11. 1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