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1. 6. 15. 이 사건 토지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201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위 허가의 명의자는 E로 변경되었고, 허가 면적 및 대상 토지가 변경되었으며, E는 2015. 10. 27.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음.
피고는 2016. 10. 19. 원고들에게 개발부담금 69,295,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개시시점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97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9. 원고들에게 한 69,295,76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1. 2. 21. 이천시 D 답 3,1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로 부지조성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았다.
4. 원고들은 2011. 6. 15. 이 사건 토지 증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1. 8. 8. 각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1. 11. 21. 위 허가의 명의자는 E로 변경되었고, 2012. 2. 22. 허가 면적이 2,989m2로 변경되었으며, 2012. 5. 22. 허가 대상 토지 및 면적이 이천시 F 답 4,279m2 중 668m2(이후 G답 668m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