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원지방법원
판결
| 건축주 | 대지위치(용도지역) | 건축허가 내용 | |||
| 용도 | 대지면적(㎡) | 연면적(㎡) | 동/층수 | ||
| 원고 | △△읍 □□리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농림지역) |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 7,457 | 3,277.35 | 10동/지상1층 |
| - 이 사건 건축허가는 |
| - 이 사건 건축허가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시장 지시사항 및 △△읍의 저기압 시 악취발생 주민 피해 예상이라는 의견에도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미개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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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신도시와 거리가 가까워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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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홍승철(재판장) 인진섭 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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