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토지, 교육용 기본재산 및 교지확보의무 준수 목적 취득만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결과 요약
원고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운영함.
원고는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안양시 동안구 D, E, F, G, H 임야 총 40,308.4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교육용 토지라며 재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피고는 2017....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88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안양시 동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0,704,610원과 지방교육세 16,140,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5. 8. 21. 안양시 동안구 D 대 45m2 1985. 8. 30. E 임야 504.4m2 1989. 1. 24. F 임야 794.8m2, 1990. 7. 4. G 임야 5,570.1m2, 2009. 2. 26. H 임야 33,394.1m2 합계 40,308.4m2(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5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