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 익금 산입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 산입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익금 산입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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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806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제이엠
피고
1. 안산시 단원구청장
2. 시흥시장
3.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42,304,26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6,825,180원, 피고 시흥시장이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5,109,43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9,983,810원, 피고 화성시장이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3,614,19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437,34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이하'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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