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1. 14. 안양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2015. 3. 3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원고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708호 사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전문인력의 급여액수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사업개발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7989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양시장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31. 원고에 대하여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55,261,9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