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회적기업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4. 안양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2015. 3. 3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음.
  • 원고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708호 사건에서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 전문인력의 급여액수를 과다하게 신고하고 사업개발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고는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

5

사건
2017구합67989 보조금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양시장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31. 원고에 대하여 한 99,339,6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중 55,261,95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안양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2015. 3. 31.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제3항,제2항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B과 원고는수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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