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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7576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6. B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1,143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에서 토마토, 오이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갑 제1호증), B는 위 토지에 접한 용인시 처인구 D 전 389m2 및 E 전 1,525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갑 제2호증의 1, 2). 나. 피고는 2017. 5. 16. B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면적 198m2, 연면적 260m2의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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