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8. 1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영업지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영업지 등에 이 사건 폐기물을 반입·적치하였음.
  • 이 사건 영업지는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영업지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해 2013. 7. 11. 중앙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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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672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광암이엔씨 주식회사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1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2002. 7. 9.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고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256(이하 '이 사건 영업지'라 한다)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영업지 등 지상에 폐골재, 재활용골재, 기타 건설폐기물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적치하였다. 나.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2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절차와 영업 및 지장물 보상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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