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7231 판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1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영업지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영업지 등에 이 사건 폐기물을 반입·적치하였음.
이 사건 영업지는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수용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영업지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해 2013. 7. 11. 중앙토지수...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723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광암이엔씨 주식회사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8. 1. 9.
판결선고
2018.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10.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2002. 7. 9.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고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49-256(이하 '이 사건 영업지'라 한다) 등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영업지 등 지상에 폐골재, 재활용골재, 기타 건설폐기물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적치하였다.
나.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2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절차와 영업 및 지장물 보상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