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1. 29.부터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61기계화보병여단 B대대 본부중대 통신소대장으로 복무 중인 육군 준위임.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3. 23. 원고에게 비밀엄수의무 위반(기타 보안규정 위반) 행위를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6. 12. 27. '전령 및 야전선 꼬리표 운용지시(III급)' 서류(제1 문건)와 '1월 CEOI(대외비)' 서류(제2 문건) 2건을 하나의 서류봉투에 통합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6986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61기계화보병여단장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부터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61기계화보병여단 B대대에서 본부중대 통신소대장으로 복무 중인 육군 준위이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밀엄수의무 위반(기타 보안규정 위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전령 및 야전선 꼬리표 운용지시(III급)' 서류(이하 제1 문건'이라 한다)와 '1월 CEOI(대외비)' 서류(이하 '제2 문건'이라 한다) 2건을 대대장에게 결재한 후 분리 보관하지 않고 1개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