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 중, E 등이 신세계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원고가 위 15억 원 중 8억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7억 7,000만 원을 제외한 7억 3,000만 원(공급가액 663,636,364원)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상가 101호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다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원고의 조카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D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E외 3인(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이 2010. 4. 16. 신세계에게 서울 강남구 F 대 1,17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위 15억 원에서 E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