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음.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 중, E 등이 신세계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원고가 위 15억 원 중 8억 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7억 7,000만 원을 제외한 7억 3,000만 원(공급가액 663,636,364원)을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

2

사건
2017구합6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1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상가 101호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다만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원고의 조카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D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E외 3인(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이 2010. 4. 16. 신세계에게 서울 강남구 F 대 1,178.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고가 위 15억 원에서 E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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