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667,61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공사]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2015. 7. 23. 화성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1,95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6. 6.
- 손실보상금액: 376,150,4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396,451,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지금 가입하고 4,960,9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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