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배우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7. C 사업장에서 화물차량에 철판을 적재하던 중 우측 손가락이 철판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 4수지 원위지골의 (폐쇄성)골절 및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골절'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원고가 C 대표자 D의 남편이자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임금을 받는 근...

2

사건
2017구합65419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가 201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7.1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화물차량에 철판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우측 손가락이 철판에 끼이는 사고(이하 '01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2, 4수지 원위지골의 (폐쇄성)골절 및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갑 제1호증의 3).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이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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