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통행금지 처분 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종중은 용인시 수지구 C 답 2,949m²(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으며, 이 토지는 A초등학교와 접해있음.
  • A초등학교 개교 전인 2007. 2. 23. 피고는 학교 정문 및 후문 쪽에 차량진입 방지 시설물(볼라드)을 설치하여 특정 구간(이 사건 통행금지 구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함(이 사건 통행금지 처분).
  • 이 사건 종중은 2011. 6. 16. 피고에게 시설물 제거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2. 6. 5.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 2...

5

사건
2017구합65259 통행금지조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프로바 주식회사
피고
용인서부경찰서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A초등학교 인접 토지 차량통행금지조치 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C 답 2,94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A초 등학교와 접하고 있다. 나. A초등학교는 2007. 3. 1. 개교하였는데, 위 학교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위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위 학교의 개교 이전인 2007. 2. 23. 학교 정문 쪽 도로(별지 1. 도면 순번 4, 5 부분)와 후문 쪽 도로(별지 1. 도면 순번 1, 7 부분)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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