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9. 선고 2017구합65259 판결 통행금지조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통행금지 처분 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종중은 용인시 수지구 C 답 2,949m²(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으며, 이 토지는 A초등학교와 접해있음.
A초등학교 개교 전인 2007. 2. 23. 피고는 학교 정문 및 후문 쪽에 차량진입 방지 시설물(볼라드)을 설치하여 특정 구간(이 사건 통행금지 구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함(이 사건 통행금지 처분).
이 사건 종중은 2011. 6. 16. 피고에게 시설물 제거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2. 6. 5.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에서 법원은 2...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5259 통행금지조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프로바 주식회사
피고
용인서부경찰서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A초등학교 인접 토지 차량통행금지조치 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C 답 2,94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A초 등학교와 접하고 있다.
나. A초등학교는 2007. 3. 1. 개교하였는데, 위 학교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로부터 위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어린이 통학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위 학교의 개교 이전인 2007. 2. 23. 학교 정문 쪽 도로(별지 1. 도면 순번 4, 5 부분)와 후문 쪽 도로(별지 1. 도면 순번 1, 7 부분)에 차량진입을 막는 시설물(볼라